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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처분 이의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대포차 자동차 과태료 결손 무효 취소 등

김진영 행정사 2025. 4.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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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대포차 자동차 과태료 결손 무효 취소 등

 
 

A는 대표소유자로 배우자와 벤츠 차량을 각 50%의 지분 비율로 소유해 왔습니다.

A는 배우자의 요청으로 공동소유자가 되었을 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도 않아 운전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배우자는 자동차를 단독으로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가 부과받았습니다.

A가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통행료, 자동차세, 지방세,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경찰청 압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 고지되었고 체납 압류가 되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은 A가 자동차의 대표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과태료를 모두 A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7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부과된 체납 과태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A는 체납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벤츠 자동차를 소유해온 경위와 명의만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가 운행해 왔고 또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는 대포차가 되었다는 사실 등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일부 행정기관에 제기한 과태료 감면 요청이 받아들여져 전액 감면되었고, 나머지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자동차가 행방불명 이거나 대포차가 된 경우, 사실상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각종 과태료, 건강보험 등 4대보험, 통행료 등 무효 취소 결손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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