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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양도 양수 등

김진영 행정사 2025. 4. 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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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양도 양수 등


1. 위수탁계약의 갱신​

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 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 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1) 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그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차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 감독을 위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지도 감독

2) 최초 위 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 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아니한 경우(위수탁계약상의 월 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에는 제외)

다)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운송사업의 전부를 페업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위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운송사업자가 위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 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의 위수타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고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위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위수탁계약의 양도 양수

가.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위수탁계약상의 비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 위수탁계약사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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