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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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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요양승인과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사람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1. 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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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요양승인과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사람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 소속 근로자로 2017. 9. 15. 출근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 기저부 골절, 외상성 기뇌체’ 등 부상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20.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인지기능 저하, 두통, 현기증, 불면증, 환청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즉 장해등급 제5급 8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요양 및 수술내역

○ 요양내역: 2017. 9. 15. ~ 2020. 11. 30. (입원 44일, 통원 1129일)

○ 수술내역: 없음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2020. 11. 1. 진단)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 기저부골절, 외상성 기뇌체

- 장해부위 : 뇌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보존적 약물치료

- 장해상태 : 인지기능저하, 두통, 현기증, 불면증, 환청(제5급제8호)

○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2021. 1. 21.)

▶ 통합심사결과: 신경정신 제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위원 1(신경외과) :
뇌출 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두통, 불면증 등 증상 남은 상태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위원 2(신경외과) :
외상 성 뇌출혈 후 두통, 환청,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는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 해당됨

○ 위원 3(신경외과) :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두통, 불면증, 환청 등의 증상 남아있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

○ 위원 4(정신건강의학과) :
뇌손상으로 인한 두통, 인지기능저하,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2021. 9. 10. 진단)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 피감정인은 진료 당시 두통 및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호소.

-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적능력은 FSIQ=77로 경계선 수준이 확인됨.

- 전체기억지수는 MQ=53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기능이 확인됨.

- 전두엽 관리기능에서 집행기능지수 EFQ=60으로 사고 이후 사고 유창성, 계획성, 방향감각 등에서 저조한 기능이 확인됨.

- 두통, 현기증, 불면증은 현 상태로 유지되나, 환청의 장해상태의 유지는 확인할 수 없음.

- 피감정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75%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제6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보다 상향조정되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인지기능저하, 두통, 현기증, 불면증, 환청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이고, 원고의 노동능력이 4분의 1 정도만 남아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지적능력, 전체기억지수, 집행기능지수 등에 비추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75% 정도만 남은 상태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달리 위 감정촉탁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21구단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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