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의 세부기준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