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센터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3개월 이상연속 고용안정장려금 특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2개월(이하 ’1차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개월 12일(이하 ’2차 육아휴직‘이라 한다)’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육아휴직지원금 중 특례지원금(이하 ‘이 사건 특례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3. 1.부터 육아휴직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