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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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자****의 화물자동차 차주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8. 17.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일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령사실을 발견하고, 2016. 4. 26.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7. 21. 신청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650원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6. 8. 1. ~ 2017. 1. 31.)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4. 8. 16.(토요일), 8. 17(일요일)이라 보험회사 전산 마비로 인함. 3.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6. 26.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서(피의자(▷▷▷, ㈜◑◑에너지)가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이동급유를 하였음)를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충남 ☆☆☆ ☆☆☆ ♥♥♥ ◉◉로 $$$ 에서 ‘(주)◑◑에너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을 2013. 12.09부터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반일시/2016. 5. 23. 17:20분경 ◈◈장례식장 부근 위반행위/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차량에 경유 공급하여 ◈◈경찰서에서 실시한단속..

공무상요양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공무상요양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법, 96구26741). 주문피고가 199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90. 9. 8.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경찰청 00경찰서 001파출소에서 순경으로 재직하던 중 1994. 10. 23. 09:00부터 24. 09:00까지 당번근무를 마치고 비번날임에도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계획에 따라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대상업소 및 우범지역을 탐문하다가 근무보고를 하고 귀가하기 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서울행법, 2006구합7966) 주문피고가 2005.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섬유 주식회사(‘00섬유’)에 근무하는데, 2005. 2. 2. 21:50경 야간 근무를 위해 동료 근로자인 소외 1을 자신의 소유인 00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 생략)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부산 00군 00면 00리에 있는 고개(일명 00고개) 언덕을 내려가다가,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편 차로의 옹벽을 들이받은 후 마주 오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해 소외 1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4두250).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공1995상, 511)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주된 질병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질병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로..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산재법 부칙 제2조는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도 개정법 시행 후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도록 하여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는 더 이상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선상에서 볼 때 진폐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진폐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음)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고인이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며,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유소가 ○○○○○ 초입에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청구를「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지상에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 ○○. ○○.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 (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초입에 ○○○○○ 지상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가 설치한 간이천막 등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 ○○.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유소 모두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 ○○. ○○. 청구인과 이 사건 주..

인허가대리 2017.01.12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겨요지 1. 개발행위의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령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주차장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설치가 적합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주차장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할행정청의 관리계획 변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주차장 설치 목적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인허가대리 2017.01.11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와 같은 주거환경을..

인허가대리 2017.01.11

공무원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기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참고자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참고자료)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63.8.10 본건 부동산을 사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데 나중에 전 소유자인 소외 1로 부터 고소를 당하여 알고보니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믿은 것은 소유자 아닌 소외 2라는 자이었고 이 소외 2는 남의 토지를 제것이라고 사칭하여 원고에게 팔고 원고로 부터 대금 60만원을 편취하고 원고에게는 소유..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2.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 9. 11.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판매한’ 민원신고사항을 통보(이첩) 받아 사실 확인 결과, ‘2015. 8. 20. 15:34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9.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2015. 5. 7.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4. 4. 01: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4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신고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1. 27. 주류제공 판매·제공(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 사유로 영업정지 40일 처..

식품제조가공업 허위과대광고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Ⅰ. 사건개요 2012. 9. 27.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6. 1. 19. 피청구인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을 통해 청구인 업체의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2016. 1. 22. 청구인 업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영업장에서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3. 23.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사유로 영업정지..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5. 12. 10.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1. 28. 2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00 등 2명에게 소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2. 16. 청소년 주류제공(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변경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2005. 11. 3. 청구인은 영업자 신고를 하고 ○○시 ○○면 ○○○길 ○○○-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어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4. 27.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수질검사를 농생명센터에 의뢰하였는데 채수를 2회 해가는 바람에 검사기간이 지난 후 시..

위조 변조 한 사류 제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위조 변조 한 사류 제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5. 청구인에게 한 1개월(2013. 9. 9. ~ 2013. 10. 8.)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식회사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로○○번길 6에서 산림토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이 2013. 3. 4. 공고한 ‘2013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시설공사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3. 3. 19.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 중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2013. 3. 5. ~ 2014. 3. 4.)이 입찰공고일 이후임이 밝혀져, 2013. 9. 5. 피청..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실 및 기타 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과정에서 해외건설 공사실적을 허위로 등록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6.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도 ○○초등학교 수학여행 숙식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8. 청구인에게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입찰에 낙찰된 당일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계약과 청구인이 기존에 체결한 부천○○초등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의 일정이 중복된다는..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16.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구○○로 11번길 87에 “○○○○(주)”(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이라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과 2010. 11. 26.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2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11. 9. 14. 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16. 피청구인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하자보수사안이 아님을 회시하..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 결 요 지 청구인이 2015. 4. 1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5.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1.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14. 지정차로 위반, 2000. 5. 21. 및 2009. 11. 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

운전면허취소 2017.01.09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종전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려사유인 '녹지축과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련한 상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5.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토지(임야 3,38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인허가대리 2017.01.09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읍 ○○길 ○○에 주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관인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2013. 12. 20. 피청구인에게 기존 ○○은행(차입액 1,240,000,000원)과 농협(차입액 1,650,000,000원)으로부터 차입한 기본차입금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에게 담보제공 허가액을 2,890,000,000원(채권최고액 3,46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기본재산을 ○..

인허가대리 2017.01.09

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이 사건 의료법인설립 불허가 사유 중 '건축물의 용도'나 '주차장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요건이지 의료'법인'설립허가시 심사기준이 아니고, '의료시설의 밀집도' 또는 '의료인력 및 병상대비 의료취약지역인지 여부'는 의료법 취지에 비추어 법인개설금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9. 19. 피청구인에게 ○○구 ○○로 ○○○ ○○○○○○○에 명칭을 “(가)의료법인 ○○○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았고, 2014. 11. 5. ‘정책적 타당성 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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