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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고용허가신청과 근로자 임금체불 이유로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8. 16:30

외국인근로자 재고용허가신청과 근로자 임금체불 이유로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주식회사
A(대표이사 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취업기간만료자인 청구인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재고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 이 사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외국인근로자인 청구인들이 소속된 이 사건 회사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등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내국인근로자의 임금등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취업활동이 제한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 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및 그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임금등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괄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임금체불 업체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소속된 사업장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연장(재고용) 신청시 연장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이 없을 것을 재고용 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금체불 대상 근로자로 내외국인을 불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내국인근로자였던 김00의 임금체불이 2019. 1. 24. 확정되었고, 이는 연장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 18, 18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임금체불 진정서, 재고용(취업기간연장) 신청 상세조회,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명은 주식회사 A’, 사업장등록번호는 ‘000 0000000’, 대표자는 ○○’, 업종은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 사업내용은 ‘1차 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 상시근로자수는 총 7(내국인 2, 외국인 5)이다.

 

. 피청구인은 2016. 3. 8. 청구인들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이 사건 회사에 발급하였는데, 허가기간은 ‘2016. 5. 18. ~ 2019. 5. 17.’이다.

 

. 이 사건 회사 소속 내국인근로자인 김00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8. 5. 3.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21. 00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음 -

체불 근로자

- 성명 : 00, 근무기간 : 2004. 11. 1. ~ 2018. 3. 25.

체불 사업주

- 사업장명 : 주식회사 A

- 상시근로자수 : 12

- 사업의 가동기간 : 2000. 5. 10. ~ 2018. 3. 26.

체불임금등 내역

- 총 금액 : 30,718,730

- 체불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

구분

합계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30,718,730

3,500,000

23,105,530

4,113,200

20183

(18.3.1.18.3. 25.)

3,765,040

2,500,000

 

1,265,040

20181

(18.1.1.18.1.31.)

1,000,000

1,000,000

 

 

201711

(17.11.1.17.11.30.)

1,035,200

 

 

1,035,200

201611

(15.11.1.16.11.30.)

1,812,960

 

 

1,812,960

 

 

. 002019. 1. 3. 이 사건 회사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임금 청구의 소(2019가단*****)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 피청구인은 2019. 2. 8.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3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내국인근로자 김00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재고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외국인고용 관리시스템(EPS)취업기간만료자 취업기간 연장신청 등록화면 출력물 자료를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김00에 대한 체불확정일자가 ‘2019. 1. 24.’, 종결구분은 기소, 청산여부는 미청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을 보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재고용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임금체불 여부

확인기간 : 체불 확정일을 기준으로 내국인 구인신청일로부터 3년간 검색

임금체불 대상자 : 임금체불 대상 근로자는 내외국인을 불문

임금체불 여부의 판단

- 체불된 임금이 없거나,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건이 행정종결된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

- 미청산(일부청산)이나 기소의 경우에는 입금증, 취하서 등 사용자에게 청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청산 사실 확인 후에 고용허가 가능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5개월부터 새로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 체불된 임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고용허가서 미발급

 

재고용허가 신청

허가요건 확인(신규 고용허가 요건과 동일)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인원)

-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 이직이 없을 것(재고용허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임금체불이 없을 것(재고용허가 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 고용노동부의 ‘19년 알기 쉬운 고용허가제 안내서에는 고용허가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고용허가제도 개요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

-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 허용 (보충성)

- 인력송출 비리 없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 (투명성)

- 시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도입 지향 (시장수요 존중 원칙)

-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정주화 방지 (단기순환)

- 노동관계법령 등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 (차별금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3. 7. 15.자로 대안가결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라는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13조제1, 14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19168 판결 참조).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8조제13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외국인고용법 제18, 18조의2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12항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여권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피청구인의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동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가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인 청구인들은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는 취업기간만료자인 청구인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회사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임금체불 업체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고용허가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허가의 가부를 선택할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고용법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라는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내국인 구인 노력, 기존 내국인노동자 고용유지, 임금체불 미발생, 고용산재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등)을 갖추는 경우 외국인을 보충적으로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는 사용자가 갖추어야 하는 위 요건 중의 하나로서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외국인근로자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내국인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6. 3. 8. 청구인들에 대하여 고용허가서(허가기간: 2016. 5. 18. ~ 2019. 5. 17.)를 발급받았고, 동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4.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내국인 근로자였던 김00이 제기한 임금체불등 진정에 대해 김00에게 2018. 12. 21.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근로기준법등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하였으며, 002019. 1. 3.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류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피청구인이 김00의 임금체불을 확인한 2018. 12. 21.부터 이 사건 처분 시점까지 임금체불을 지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