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3. 17. 14:50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중 소유의 광주 동 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상의 묘역(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 함)에 설치된 청구인 조부모 분묘 1, 부모 분묘 1기 및 배우자 분묘 1(이하 이 사건 묘지들이라 함)를 관리하는 자로서, 201. . .청구인의 조부모 및 부모 분묘(이하 기존 분묘들이라 함)를 이 사건 묘역으로 이전하였고, 이어 배우자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1.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이 사건 묘역 내에 이 사건 묘지들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점, 기존 분묘들은 이 사건 묘역 내에 있던 가묘자리로 이장한 점, 청구인의 조부모 분묘는 다른 분묘로부터 불과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매우 좁은 면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이 사건 묘지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청구인이 기존 파묘된 묘지부지와 함께 남동쪽으로 약 10미터 정도 추가묘지를 무단으로 조성하였고, 수목을 벌채하였으며 절성토 등을 통해 산림 200제곱미터 가량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어 2014. 8. 7. 시행된 것, 이하 같음) 12조 제1, 4, 30

. 구 개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13. 10. 30. 국토교통부령 제33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 시행된 것, 이하 같음) 12, [별표4]

 

 

5. 판 단

 

.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묘지 조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별표4] 4.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없이 기존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

 

.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월부터 201월 사이에 기존 묘지들을 이전하여 이 사건 묘역을 조성한 사실이 서로 다툼이 없어 인정되는데, 갑 제2호증(가지번호 생략)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준비서면의 을 제1호증(가지번호 생략)에 의하면 201월경 기존 묘지들이 위치한 구역 주위에 존재하였던 수목 또는 삼림과 기존 묘지들을 이전한 현재 위치 주위에 존재하였던 수목 또는 삼림이 201월경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는바,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존 분묘들을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위 수목 또는 삼림을 벌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별표4] 4. 다목에 의하면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없이 가능한데, 이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분묘 설치에 필수불가결한 정도의 면적에 대한 조성행위에만 국한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이외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수목 또는 삼림을 벌채하거나, 기존 토지를 절토 또는 성토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묘역 내에 분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인근의 수목 또는 삼림을 벌채하고,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절·성토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