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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8. 22:26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도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1),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4)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보육사업안내에 평가인증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인증취소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인건비 등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며, 보조금 반환명령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보조금 반환명령이 있으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지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이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