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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8. 12:10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재심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유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00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피해학생의 2012년도 상담자료 등을 모두 참조하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2013. 4. 3. 회의 개최 시 피해학생의 학부모인 청구인과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결정한 점,

 

피청구인은 2013. 4.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 각 호의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해당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한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는 가벼운 조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학생이 작성한 2013. 3. 28.자 진술서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욕하거나 무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학생의 모 000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가해학생 측에서는 피해학생의 치아 치료에 발생하는 비용 전부에 대한 지불을 약속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2013. 3. 28. ‘서로에게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사료되며 가해학생 모가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약속한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재발가능성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와 교육의 필요성, 재발을 우려하는 피해학생 측 입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자치위원회의 학급교체 조치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전학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013-13255).

 

2.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학급교체(7), 전학(8), 퇴학처분(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1),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2),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5)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