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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따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시설폐쇄를 명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10]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가. 「영유아보육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시설폐쇄를 명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10]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보육 등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취약보육을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보조하여야 하는데, 기본보육료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취약보육의 실시를 장려ㆍ조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서비스의 대가인 보육료와는 별도로 만 0~2세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연령별로 그 금액을 달리 정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이어서 기본보육료는 같은 법 제40조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보육료가 보호자에 대한 후생복지적 급여일 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2014. 4. 4. 선고 2013구합 2336 판결)한 바 있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시설폐쇄를 명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10]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가. 「영유아보육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시설폐쇄를 명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10]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보육 등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취약보육을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보조하여야 하는데, 기본보육료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취약보육의 실시를 장려ㆍ조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서비스의 대가인 보육료와는 별도로 만 0~2세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연령별로 그 금액을 달리 정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이어서 기본보육료는 같은 법 제40조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보육료가 보호자에 대한 후생복지적 급여일 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2014. 4. 4. 선고 2013구합 2336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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