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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잔여지매수 의무이행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6. 8. 11:34

잔여지매수 의무이행청구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XXX-XX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이 2004년에 추진한 공익사업(도로)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YYY-YY,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편입되었고, 2004. 2.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4. 2. 16.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7. 12. 6. 공익사업(도로) 편입 후 남은 잔여 토지(7)를 매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2. 14. 청구인들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4조에 의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대상이 아님(청구시기 경과)을 민원 회신하였다.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4(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 75, 76, 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위치도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들은 ◇◇○○□□XXX-XX번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이 2004년에 추진한 공익사업(도로)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YYY-YY,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편입되었고, 2004. 2.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4. 2. 16.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청구인들은 2017. 12. 6. 공익사업(도로) 편입 후 남은 잔여 토지(7)를 매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2. 14. 청구인들에게토지보상법74조에 의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대상이 아님(청구시기 경과)을 민원 회신하였다.

2) 토지보상법74조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2조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바,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청구인들의 토지 일부에 대한 협의매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잔여 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2017. 12. 14.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잔여지의 매수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