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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9. 1. 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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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134번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편입되자, 청구인이 2016. 4. 8.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6. 11. 22.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가 2개이고 화장실도 2개로서 두 세대가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소를 기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아이들 학교문제로 전입신고만 ○○시에 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1회 현장조사 방문 시 청구인이 부재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6. 5. 22.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2008. 5. 29. 이 사건 사업지구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현장조사(2007. 9. 6.)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세입자인 변○○ 외 3명만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주택 전체 면적을 세입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세입자 세대에 대하여 주택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는 현관이 유일하고 욕실은 2개이나 화장실은 1개로서 2세대가 살기에 부적절하다.

라. 전기요금 납부사실과 실제 거주여부와는 무관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있던 경기도 시흥시 ○○○동 292-1 지상 주택은 이 사건 사업지구와 30분 거리로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대책 심사결과 통보서, 건축물현황도, 농지원부, 고객 종합정보 내역, 폐쇄등기부증명서,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 주민등록표 초본, 공고문, 고시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경기도 ○○시장은 2006. 6. 23. 경기도 ○○시 ○○○동, ○○동, ○○○동 일원 55만 6,000㎡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공고(○○시 공고 제2006-○○○호)를 하였고,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4.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7-○○○호)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12. 1. 4. ○○송정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1-○○○호).

나. 청구인은 2000. 6. 28.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청구 외 변○식은 2001. 9. 15.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2009. 1. 2. 경기도 안산시 ○○구 ○○동 178-1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6. 5. 22.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2008. 5. 29. 경기도 시흥시 ○○○동 292-1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이 사건 건물의 욕실 내부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바. 피청구인의 2016년 3월자 이 사건 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안내문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이주ㆍ생활대책 기준일은 2006. 6. 23.(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이고,

이주대책 중 단독주택건설용지(이주자택지) 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8. 6. 13.)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자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6. 4. 8.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단독주택 건설용 부지)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사유
- 귀하가 거주하였다고 하는 귀하 소유의 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하여 우리 공사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수령하였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당해 주택의 규모, 주거공간의 배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주택은 오직 하나의 세대만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하의 세대와 세입자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부적격으로 통보합니다.

아.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현황도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자.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종합정보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고객성명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3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전기사용량은 147~499kwh, 청구요금은 1만3,270원~11만7,620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달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4. 18.부터 경기도 ○○시 도마교동 109번지 등에 전 13필지 3만 408㎡ 및 답 1필지 799.15㎡를 소유하고 이 중 전 1필지 873㎡ 및 답 1필지 799.15㎡는 임대하고 전 9필지 1만 2,990㎡는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가 2개이고 화장실도 2개로서 두 세대가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소를 기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아이들 학교문제로 전입신고만 시흥시에 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는 2005. 6. 23.(기준일 1년 전)부터 2008. 6. 13.(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5. 22.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2008. 5. 29. 전출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현관이 하나이고 다른 출입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2005. 6. 23.부터 2008. 6. 13.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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