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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장기미집행 사유재산 공원용지보상 이행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2. 6. 20:34

장기미집행 사유재산 공원용지보상 이행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사건개요

이 사건 ooooooo ooo ooo번지 ooo oooooo는 청구인 소유인데, 피청구인은 19oo. oo. oo. ooo oooooo 일원에 대하여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내무부고시 제ooo)을 하였고, 2010. o. oo.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자연공원 근린공원, oooo시고시 제2010-oo )에 의해 ooooooo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한 후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이행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ooo ooo ooo ooo번지 ooo ooooo19oo년 이래 소유하고 있으나, 공원지정으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토지세를 oo여만원씩 납부해오고 있다.

. 피청구인이 ooo ooo번지 일원을 19oo. oo. oo. 내무부 고시 제ooo호로 공원지정을 하였고, 19oo. 1. oo. ooo 시고시 제1998-oo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19oo년 이래 피청구인에게 매수보상 또는 공원해제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공원해제도 불가하다는 회신만 하였고, 2011. o. oo. 공원조성사업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 청구인 소유임야는 공원지정 60년이 경과되었으나 장기미집행 상태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사유지를 보상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보충서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48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 청구사건은 고시일로부터 6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청구인이 최초 1989년부터 여러차례 피청구인 앞으로 매수보상 또는 공원해제를 요청해왔으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청구인이 처음 요청한 1989년부터 13년 공원시설 결정일로부터 51년이나 경과한 2002년에 공고한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과 제15조제1항의 시설의 실효에 관한 결정 고시일의 기산일을 200071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효력 상실이 아니라고 함은 이치에 맞지 않다.

. 지금부터 매수보상 받을 때까지라도 아무 재산상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 부과해 오던 세금도 면제 또는 감면 되도록 처리를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 도시계획구역 내 근린공원결정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자연여건 등 판단을 기초로 도시의 균형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국토계획법30, 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8조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되었으며, 국토계획법48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66552002. 2. 4.) 16조제1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 7. 1.’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공원 해제는 불가하다.

. 이 사건 ooooo공원은 19oo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였으나 실시계획은 현재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ooo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도로, 공원, 유원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산재한 반면 예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용지의 매입이 조속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ooo 시의 미 보상 공원용지 보상비만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공원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 조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점차적인 예산확보로 토지매입 후 조성할 계획이다.

. 이 사건 토지는 도심에 위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꼭 필요한 공원녹지 지역으로 공원조성 시 녹지로 존치되어야 할 지역이며, 피청구인은 미 조성 공원에 대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나 공원개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국토계획법48조에 의한 실효일까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한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한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답변>

. 피청구인의 미 보상 공원용지 보상비만 약 1조원 이상으로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 보상은 어려우나 점차적인 예산확보로 법적기한인 2020. o. oo.까지 보상조치할 계획이다.

. 세금 면제 또는 감면 요구에 대하여는지방세 특례제한법84조제1항에서 국토계획법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도시계획)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2(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48(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부칙;법률 제6655, 2002. 2. 4.> 15(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4) 지방세법 제112(재산세 과세특례)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이 사건 ooo oooooo번지 임야 9,91719oo년부터 청구인 이 소유하고 있다.

() ooo o ooo ooo번지 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51. 1o. oo.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내무부고시 제1oo)을 하였고, 1998. 1. 20. ooo 시 고시 제1998-oo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였으며, 2010. o. oo.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자연공원 근린공원, ooo 시고시 제2010-oo)에 의해 ooooooo 공원으로 지정하였다.

() 피청구인은 1989년부터 청구인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차례 매수보상 또는 공원해제 요청에 대하여 예산 미확보로 인한 토지보상불가 및 국토계획법규정에 의한 공원해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가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한 후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공원용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매수보상의 공원용지보상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데,국토계획법30, 32조 및토지이용규제법8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근린공원)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48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법률 제6655, 2002.2.4.> 16조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그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7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71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ooooooo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토지매수 또는 공원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공원용지보상 이행과 소유토지의 세금 면제 또는 감면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①「국토계획법48조 및 부칙;법률 제6655, 2002.2.4.> 16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을 20007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지정해제는 불가하다는 점, 이 사건 임야일원은 피청구인이 1998년도 공원조성계획이후 예산의 한계로 도시계획시설 용지의 매입이 어려워 향후 점차적인 예산확보로 토지매입 후 공원조성계획이라는 민원회신을 하였고, 점차적인 예산확보로 법적기한인 2020. 6. 30.까지 보상조치 할 계획인 점,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84조제1항에서 국토계획법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임야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속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