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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5. 17:10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

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충북 *********에서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6. 8. 16. 소비자로부터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000 0000(식용얼음 제품)에서 흰색부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2016. 8. 22. 동 제품의 유통지역(GS선릉넥슨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의 1차 확인을 거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시료가 이송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25. 청구인으로부터 제조공정상의 이물질이 혼입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은 후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충북 *********에서 ******라는 상호로 식용얼음 및 얼음컵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000 00000에 흰색부유물이 혼입되었다는 이유로 2016. 9. 19.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지하수를 원천수로 이용하여 식용얼음을 제조하므로 물에 무기질이 함유되어 상온에서 해동 시 물 자체에서 흰색 부유물이 발생 가능하며 흰색부유물은 미네랄 무기물질(칼륨,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 염소)이 녹아있는 물을 얼렸다가 해동하거나 고온에서 가열할 경우 무기물질이 응집된 것으로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이물이 혼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시아경제기사 및 KBS소비자 리포트생수 이물질에 대한 이상선 박사의 인터뷰 자료를 제출한다.

 

청구인은 현재 정기적인 수질검사(2회 및 제품 자가품질검사 월 1)를 통해 음용에 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용얼음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타사(삼다, 에비앙)에서는 표시사항에 가열 또는 냉동 시 미네랄 성분으로 인해 흰색 침전물이 발생될 수 있으나 제품에는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십시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나, 당사 제품 표시사항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위와 같은 문구를 제품 표시사항에 삽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처분은 이물이 혼입되었다고 하여 처분하였으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하수 자체가 냉동 및 해동 되는 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이물혼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번 행정처분(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의 식용얼음 제조공정이 원수탱크염소투입(소독작용)활성탄(염소 부유물제거)이온여과기(칼슘 및 마그네슘 정상유지)스케일방지제(관속물때제거)1차 정수(1마이크로필터)2차 정수(역삼투기능)정수탱크자외선살균(제빙전 잔류된 미생물제거)제빙탈빙절단세척절빙검수진동체반포장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살펴볼 때 이물의 혼입가능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첫째는 식용얼음 제조공정에서 정수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물이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로 정상적인 정수과정을 거쳤으나 제빙, 탈빙, 절단, 세척, 절빙, 검수, 진동체반 포장의 공정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이물 혼입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흰색부유물이 미네랄 무기물질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단계의 정수과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졌다면 흰색부유물은 정수과정에서 차단되어 졌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이물 혼입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정되지 않은 고형물이 제빙, 탈빙, 절단, 세척, 절빙, 검수진동체반 포장의 공정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혼입된 후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함께 분해되어 물속에 용해되어 흰색부유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수에 있던 부유물이 정수과정에서 필터링되지 못하고 이물이 혼입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정수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흰색부유물이 혼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아시아경제기사 및 KBS소비자 리포트 생수 이물질에 대한 이상선 박사의 인터뷰 자료는 개인의 사견일 뿐 정부에서 다양할 실험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근거자료는 아니며, 또한 생수()의 제조공정 과정은 정수과정만 거쳐 용기에 담은 단순과정을 거치나 식용얼음은 정수과정 이후 제빙탈빙절단세척절빙검수진동체반포장과 같은 더 많은공정과정을 거치는 등 식용얼음과 생수()의 제조공정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물의 발생원인 및 혼입과정 등을 동일시하여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수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며, 타사(삼다수, 에비앙)에서는 표시사항에 가열 또는 냉동 시 미네랄 성분으로 인해 흰색 침전물이 발생될 수 있으나 제품에는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십시오라는 문구를 적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품에는 이런 표시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타사와 같은 표시사항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차원의 표시사항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식용얼음과 생수()의 제조공정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타사제품

(삼다수, 에비앙)과 청구인의 제품을 동일시하여 관련사항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이물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로 식용얼음을 제조하는 청구인은 수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가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식용얼음 제조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정수과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자로서 준수하여할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식용얼음은 다른 종류의 살균제품 등과 같이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수과정만 통과해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정수과정에 이상이 있는 제품이 유통판매된다면 자칫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영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못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제7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충북 *********에서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6. 8. 16. 소비자로부터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00 0000’(식용얼음 제품)에서 흰색부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 이에 2016. 8. 22. 동 제품의 유통지역(GS선릉넥슨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의 1차 확인을 거쳐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시료가 이송되었다.

 

. 상기 나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25. 현지 확인을 통해 청구인으로부터제조공정상의 이물질이 혼입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은 후 2016. 8. 29.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9. 19.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6. 판 단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개별기준1.식품제조·가공업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또는 유리의 혼입칼날 또는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 사체의 혼입외의 혼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흰색부유물은 미네랄 무기물질(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 , 염소)이 녹아있는 물을 얼렸다가 해동 및 고온에서 가열할 경우 무기물질이 응집된 것으로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이물이 혼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주장하는 바,

 

첫째, 이 사건 흰색부유물은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밀폐상태에서 발견되어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제품제조 과정의 문제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이 발생한 후 2016. 8. 25. 피청구인의 청구인 공장에 대한 현장확인 시 원수가 정수 과정에서 필터링되지 못하고 이물(흰색부유물)이 혼입된 채 포장되어, 유통전문판매원에 납품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통·판매된 사실이 있다는 제조과정의 잘못을 시인하는 확인(자인)에 서명 날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흰색부유물을 제조과정의 잘못으로 발생된이물로 보아 처분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식용얼음)’과 시중에 유통 중인 생수제품과 상관비교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흰색부유물이물이 아닌 무기물질이 해동과정에서 녹아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식용얼음고체상태의 물질로 유통이 되고 일반 생수제품과 달리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여러 제조공정 중이물이 혼입될 개연성이 훨씬 크다 할 것이고, ‘생수제품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본래 액체상태로 유통되며 유통과정에서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는 등으로 인한흰색부유물이 상당수 발견되는 제품의 특성이 있는 바, 일반 생수제품에서 흰색부유물이 발견되는 것도 인체의 유해성 유무를 떠나 소비자에게 제품 이미지에대한 신뢰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이와 같은 제품의 특성상 단순비교는 과학적 객관적이 떨어지고 생수제품흰색부유물이 발견되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제품에서 흰색부유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특성상 고체상태를 유지할 때 제품 본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보충서면을 통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실험결과를 통해 해동과정에서 흰색부유물이 발생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한 미네랄 성분임을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은 액체상태가 되는 순간 제품의 본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23]에 규정하고 있는 이물이란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흰색부유물이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7. 판 단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충북행심 201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