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차 2회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1차 1회 위반행위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1차 2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15일의 영업정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구 ○○로○○길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5. 5. 1. 및 같은 해 5.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5. 8. 20.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구 ○○로 ○○길 ○○ 소재 일반음식점 ‘○○○○’를 운영하면서 2014. 5. 1. 및 5. 4.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2015. 8.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1차 적발 당일은 8명의 손님이 방문하여 그 중 7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1명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휴대폰 성인인증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그 후 위 1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적발된 것이고, 2차 적발일은 화장을 짙게 하여 성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후에 청소년으로 밝혀져 적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청소년의 적극적 기망에 의해 성인으로 착각하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적발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청구인의 2차 적발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일부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청구인은 2015. 5. 1. 및 같은 해 5. 4.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하여 서울○○경찰서에 적발, 통보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Ι. 일반기준, 4호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은[별표23]Ⅱ의 3. 식품접객업 처분기준 제11호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24.63㎡,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2. 8. 13.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5. 5. 1. 06:03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5. 5. 7.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5. 1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5. 5. 22. 피청구인에게 검찰 처분 확정시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또한, 서울○○경찰서장은 2015. 5. 4. 0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5.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7.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의 1차 1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15. 6. 30.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1차 2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15. 7. 15.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Ι. 일반기준, 4호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은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5. 1. 06:03경 및 같은 해 5. 4. 00: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1차 1회 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5. 6. 30.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과 청구인의 1차 2회 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 7.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규모가 영세한 업소를 어렵게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1개월15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서울행심20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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