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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부동산명의신탁과징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3.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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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전 이사장인 청구외 심○○에 대한 위 판결문(을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 심○○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청구외 최○○과 0000재단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심○○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벌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1. 10. 13. 확정되었던 이상 이러한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00○○○○○○401을 주소지로 하는 문화재 조사 및 발굴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2005. 8. 8.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24. 설립등기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9. 18. 0000시 00구청장으로부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등기법이라 한다) 위반사실 확인통보서를 받음에 따라 2012. 10. 8.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0. 2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등기법 제3조에 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7,4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

 

피청구인은 2012. 10. 24. 청구인이 ○○○○313-18 00연립 101, 103, 105, 203호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위법 부당성

 

. 청구인의 설립 등

청구인은 심○○ 15명이 모여 소정의 재산을 출연하여 문화재 조사 및 발굴과 연구를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5. 7. 2.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문화재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여 20005. 8. 8.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하고 2005. 8. 24.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2005. 9. 1. 사업자등록을 한 문화재 발굴 및 조사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문화재발굴조사연구기관이다.

 

.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부과처분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일응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실제 소유임에도 청구외 재단법인 000000학술재단(이하 0000재단이라 한다)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 청구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여부

 

(1) 청구인의 설립 시기에 접한 시기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이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위 제101호의 경우 소외 최○○2005. 9. 9. 전 소유자 정○○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2005. 10. 22. 0000재단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그 소유자가 동아학술재단이다.

 

둘째, 103호의 경우 소외 최○○2005. 8. 10. 전 소유자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2005. 10. 22. 0000재단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그 소유자가 동아학술재단이다.

 

셋째, 105호의 경우 0000재단이 2005. 11. 30. 전 소유자 박○○으로부터 2005.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받아 현재 그 소유자가 0000재단이다.

 

넷째, 위 제203호의 경우 0000재단이 2005. 11. 30. 전 소유자 서○○으로부터 2005.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현재 그 소유자가 0000재단이다.

 

(2) 청구인의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따른 수입

0000재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한 2005. 10. 22.경은 청구인의 경우 겨우 설립등기를 마친 시점으로서 전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업무를 수행한 바 없어 최초 재단법인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 이외에는 일체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란 있을 수도 없는 사정이었다.

 

청구인은 2005. 12. 27. 문화재청으로부터 제2005-923호로 발굴 허가를 받아 최초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문화재발굴 조사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설립 이후 최초 회계연도인 2005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4,000,000원뿐이어서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치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인의 소유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 이유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0000재단의 설립시기 등

 

0000재단은 1995. 11.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쳐 청구인보다 그 설립시기가 10여년 앞선다. 위 0000재단은 재단법인 기본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소유로 문화재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0000재단의 주사무소 주소지이다. 위 0000재단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시기 이미 설립된 지 10여년이 지난 때로서 연구용역 성과가 집적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4) 문화재청의 허가 사항 등

청구인은 문화재청의 허가기관으로서 매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로부터 수익을 얻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3. 결 론

이상에서 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 처분개요

 

. 피청구인은 2012. 9. 18. 00구청으로부터 재단법인 0000연구원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판결문과 함께 통보 받았다.

 

. 통보된 법원 판결문 검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2. 10. 8.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 ()0000연구원은 0000주택 구입시기인 2005. 9. 9.(101, 103) 2005. 11. 30.(105, 203)에는 연구원 설립 초창기로 이러한 부동산 취득 자금 확보가 불가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 결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없고 이미 형사 판결에 의거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등기법 제3조 제1(실권리자명의 등기의 의무 등) 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인에게 2012. 10. 24 과징금 37,4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사실

 

.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00구청에 통보된 판결문에 근거한 것으로 첨부한 00지방법원 판결문(을 제2호증의 1, 2008000참조)을 살펴보면 전 00대학교 총장이자 ()0000연구원의 발기인 대표인 000의 범죄 사실에 “... 2005. 8. 24.경 문화재 발굴 조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00000연구원을 설립한 뒤... 위 연구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등 사실상 이사장의 업무를 계속한 자이고... 설립자본금 납입에 2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5. 2 초순경부터 2007.5.28경까지 총9회에 걸쳐 1,225,000,000원을 00대학교 박물관과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 또한 “... 피고인 심○○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9. 9.경 부산 ○○○○동 소재 00지방법원 00등기소에서 2005. 8. 8.경 최○○의 동의를 얻어 그의 명의로 매수한 재단법인 0000연구원 소유의 00 ○○○○313-18 00연립 101호를 명의수탁자인 최○○의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5.9.9경부터 2005.11.30.까지 총4회에 걸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경료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000은 0000연구원 직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00연립 건물을 구입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실제 0000연구원의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000 및 000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0000연구원 소유의 비자금을 00연립의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등기법을 위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위 판결의 항소 및 상고 기각)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2005. 10. 22.경은 청구인이 겨우 설립등기를 마친 시점이라 설립 시 출연한 재산 외에는 수입이 없어 부동산 취득이란 있을 수도 없고 2005. 12. 27.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초 발굴허가를 받아 2005년도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4백만원 뿐이라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치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거나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 기 언급한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실명등기법위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범죄 사실이 있고 위 횡령 등의 비자금으로 범죄일람표 (4) ‘현금비자금 사용(5) ‘명의신탁사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 당시 매출액이 4백만원이라는 주장은 외관상 보이는 형식적인 매출액 일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4. 결 론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청구인은 비자금 등을 사용해 0000연구원 직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00연립 건물을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등기법을 위반하였음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이 사건 과징금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 [별표]

 

.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청구외 000 등 15인은 2005. 7. 2. 000을 이사장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2005. 8. 8.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인 재단법인 000연구원은 2005. 8. 24. 설립등기 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2. 9. 18. 00광역시 00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청구외 심○○이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징역 16, 집행유예 3년의 형벌이 확정되었다는 판결문이 첨부된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사실 확인통보서를 받았다.

 

() 피청구인은 2012. 10. 8.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0. 2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전 이사장의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부동산 취득행위를 청구인의 재산권 취득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 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 피청구인은 201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00광역시 ○○○○313-18 00연립 101, 103, 105, 203(이하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상 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실명등기법 제3조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등기법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는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5%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청구외 심○○이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건부동산을 구입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실명등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전 이사장이 사건부동산을 구입하였던 200510월경은 청구인이 설립된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으로 청구인은 목적사업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어 출연재산 이외에는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란 있을 수도 없는 사정이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전 이사장의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부동산 취득행위를 청구인의 재산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전 이사장인 청구외 심○○에 대한 위 판결문(을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 심○○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청구외 최○○과 0000재단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심○○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벌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1. 10. 13. 확정되었던 이상 이러한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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