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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부동산명의신탁과징금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2. 14. 18:51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026,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 9. 장◌◌으로부터 ◌◌군 ◌◌읍 ◌◌리 180 전 10,02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9. 25. 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으나 전◌◌은 1991. 1. 14. 사망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1995. 3. 1.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 실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실권리자 등기를 하기 위해 망 전◌◌의 상속인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1. 10. 망 전◌◌의 상속인 중 전◌◌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에 청구인은 즉시 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9. 12. 12.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기에 2010.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1. 2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며 과징금 13,026,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그 후 전◌◌은 1991. 1. 14. 사망하였고, 1995. 3. 1.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3년의 기간 내에 실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청구인은 실권리자 등기를 하기 위해 망 전◌◌의 상속인을 찾았으나...”라는 주장을 적시한 것을 확대해석하여 1995. 3. 1.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실권리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적시된 “청구인과 전◌◌ 간 ◌◌지방법원 2009나487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 5쪽의 내용에 대하여도 2000년도 전◌◌의 처로부터 인감증명을 넘겨받을 당시는 전◌◌이 사망한지 이미 10년이 지난 이후로 전◌◌의 인감증명 등만 받아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서류를 넘겨받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상속인 등을 찾던 중 전◌◌의 아들 전◌◌이 협의분할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에 즉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정에 의해서 명의신탁을 하였고 보통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명의신탁 해지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명의신탁 해지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이 법의 제정 목적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지금까지 직접 경작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오는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실권리자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기에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가사 청구인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행적 규정이 아닌 점 및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시행되고 유예기간까지 경과된 2007년까지 적어도 11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권리자 등기를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입증자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수탁한 망 전◌◌은 청구인의 형수의 오빠로서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형수나 조카 등은 망 전◌◌ 또는 그의 부인이나 자손들과 왕래가 있어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더군다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전◌◌간 ◌◌지방법원 2009나487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망 전◌◌의 부인이 2000년경 청구인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쓰라면서 청구인의 처 최◌◌에게 전◌◌의 인감도장을 맡겼다는 사실 및 이를 이유로 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를 인감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진술 등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7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제3조의2[별표]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 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9. 9. 25. 전◌◌(1991. 1. 14. 사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24.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전◌◌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3. 3. 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며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2014. 1. 3. 피청구인에게 위 1. 사건개요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명의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1. 21. 청구인에게 과징금 13,026,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라. 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전◌◌이 사망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전◌◌에게 2007. 2. 7. 이 사건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 (◌◌지방법원 2007가단8969)하여 2008. 2. 12. 청구인 일부 승소로 판결되었고, 2008. 3. 7. 제기한 전◌◌의 항소(◌◌지방법원 2008나2266)도 2008. 10. 30. 청구인 일부 승소, 2008. 11. 27. 제기한 전◌◌의 상고(대법원 2008다87723)는 2009. 4. 9. 파기 환송되었고, 2009. 4. 23. 청구인이 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지방법원 2009나4870)는 2009. 11. 12. 청구인 승소로 판결되었다.

6. 판 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한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한 바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망 전◌◌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망 전◌◌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재를 알지 못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0년경 상속인인 망인의 처가 망인의 인감증명을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던 사정, 청구인의 형수의 오빠인 망 전◌◌의 가족(청구인의 형수나 조카들)의 소재를 몰랐다는 것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망 전◌◌에게 명의신탁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실권리자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청구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행적 규정이 아닌 점 및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1989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망 전◌◌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망 전◌◌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재를 알지 못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0년경 상속인인 망인의 처가 망인의 인감증명을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던 사정, 청구인의 형수의 오빠인 망 전◌◌의 가족(청구인의 형수나 조카들)의 소재를 몰랐다는 것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망 전◌◌에게 명의신탁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실권리자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청구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행적 규정이 아닌 점 및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