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4. 10. 19:18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징계처분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1. 사건개요

 

. 지방시설서기 이용하는 2007. 10. 15.부터 2011. 12. 26.까지 ◯◯◯◯◯관리사업소 시설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읍 00아파트 앞 노상의 차량 50**** 소나타 차량 안에서 0◯◯로부터 500,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제공받아 뇌물수수로 2013. 9. 1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48(성실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직2월 및 징계부

가금1(500,000) 처분하였다.

 

2. 소청인의 주장

 

.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관련 경찰조사과정에서 5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나왔고 경찰의 강압 및 회유 등 조사를 받으면서 심한 자괴감 및 불면증에 시달렸고,이후로도 2~3차례 비슷한 조사를 거듭하며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하고 공사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아니냐며 되물으면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잘 몰랐으나 어느새 피의자 신문조서 문답내용들이 소청인이 답변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 직속상관인 팀장이 5년차 직원인 소청인에게 공사편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돈 봉투를 주었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고, 또한 차를 세운 장소는 차량 유동이 많아 비상등을 켜고 잠깐 정차 후 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내릴 때 설명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이다.

 

. 상급자인 0◯◯팀장이 추석 전에 차량 유지비로 준 것은 사실이나 공사편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0◯◯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소청인 주장

 

. 소청심사청구서, 피소청인의 변명서 및 관련 자료와 당 위원회에서 한 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2010. 9. 말 경 상급자인 0◯◯로부터 0◯◯이 직무관련자인 ◯◯종합건설 현장소장인 0◯◯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150만 원 중 5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

 

5. 인정사실

. 소청심사청구서, 피소청인의 변명서 및 관련 자료와 당 위원회에서 한 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2010. 9. 말 경 상급자인 0◯◯로부터 0◯◯직무관련자인 ◯◯종합건설 현장소장인 0◯◯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150만 원 중 5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당원에서 소청인의 진술 및 0◯◯의 진술과 0◯◯의 피의자신문조서,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0◯◯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0◯◯소청인에게 명절 잘 보내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실도 인정이 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53(청렴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1)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한다(2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