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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처분취소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이하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약시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시력이 최대로 발달되는 만 10세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시력저하는 약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약시는 최대 교정시력 판정 시 수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시력검사에 의존하는 검사방법상의 한계 때문에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중점관리대상 질환 중 사위행위 질환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시 판정을 위하여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요구한 규정이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한 수검자와 그렇지 아니한 수검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청주지법 2016구합10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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