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 ○○읍 소재 (자)○○상운과 2015. 12. 4.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자동차(충북○○바○○○○)를 운행해 온 화물차주로, 2015. 12. 15.부터 2016. 1. 6.까지 외상으로 주유를 하고 2016. 1. 6. 유류구매카드로 일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6. 2. 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부 정수급액 807,72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충북○○바○○○○호 차량의 화물차주로 단양의 ○○○○ 등 시멘트 제조회사에서 물량을 받아 전국각지에 대형자재 등을 운반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016. 1. 6. 807,720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1회 탱크주유량이 800L인데 반해 2,338L를 주유하여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를하였고 이는 탱크용량초과 주유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에 해당되어 2016. 1. 9. **군수로부터 유가보조금 환수 807,720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아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40톤의 대형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충북 ○○바○○○○호로 등록하고 상호 ○○ 상운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생략)을 2015. 12. 4. 하였다. 2015. 12. 5. 등록을 마치고 난 이후㈜○○통운에서 2015. 12. 12.부터 실제로화물 수송일을시작하였다.
인수증과 거래명세표에 청구인이 수송한 화물의 명, 운송회사, 날짜, 운송지 등이 상세히 나타난다.
유류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을 시작한 후 2015. 12. 중순경 거주지인 **에 있는 ○○은행 지점에 외상카드와 주유카드 발급 신청을 해놓고, 카드 발급되기 이전까지 충북 ** ○○읍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주유를 계속하여 왔다. 2016. 12. 29. 주유카드가 발급되고 난 후, 연말 연초가 겹쳐 일정이 지연되어 2016. 1. 6. 일괄하여 한 번에 주유카드로 결제하였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에 따르면 유류 구매카드 발급전에 외상거래한 내역을 카드발급후 일괄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증 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여 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 저촉되는 경우 행정상 제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지 제27조 규정 자체가 행위금지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본 건의 경우 제28조(행위 금지사항) 중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것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엄연히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명백히 열거 하여 법령에서 제약하고 시행령에 위임하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벗어난 또다른 지급정지관리규정을두어 제약함은합당하지않으므로 이건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사유를 명백히 열거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음에도불구하고법령에서 벗어난 또 다른 지급정지관리규정을 두어 제약함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 ○○읍 소재 운수회사 (자)○○상운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2015. 12. 4.부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해 온 충북○○바○○○○호의 지입차주 이다.
청구인은 위수탁계약을 맺고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되기전 까지의 기간을포함한 2015. 12. 15. 에서 2016. 1. 6. 까지 외상주유건에 대하여 2016. 1. 6. 유류구매카드로 일괄결제(2,872,865원)를 하였다.
2016. 1. 19. 피청구인은 FSMS 상탱크용량초과 주유에해당하는 의심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제3항 제6호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통지 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2016. 1. 26.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외상주유 후 일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6. 2. 15. 피청구인은 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등)제3항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등)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14(유가보조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제1항제10호,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의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807,720원 전액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6. 3.1.~8.31.)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법 제43조(재정지원) 제2항에서는 시장 군수는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자(위수탁차주)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금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운수사업자 등에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제44조의2(보조금의지급정지등) 제1항 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제1항 제8호에서는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4항 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고시에 따를것을 규정하는등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9조의 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에 따라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등)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한 국토교통부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6조(지급 일반원칙) 제5호에 따르면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각 일시, 장소, 주유량, 단가, 주유 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제3항 제6호에는 모니터링 등의 과정에서 1회 주유 시 탱크용량을 초과 하여 주유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제1항 제10호에서는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자체(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신규 또는 분실로 인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 주유 시마다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내역을 남겨 서면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 받아야 함)를 행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제) 제1항에 따르면 제28조(행위금지사항) 각 호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위반 건에 대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고 제3항에 의거 위반횟수 등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군 ○○읍 소재 운수회사 (자)○○상운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 고 2015. 12. 4. 부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2015. 12. 29.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되기 전과 발급되고 난 후에도 외상거래를 하고 외상 거래 기간 중(2015. 12. 15. ∼ 2016. 1. 6.) 주유 건에 대하여 2016. 1. 6. 2,872,865원(2,338ℓ)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는 지자체 FSMS 시스템에서 탱크용량 초과 주유에 해당하는 의심거래건으 로 확인(청구인의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탱크용량 대비 1회 주유량은 800ℓ인데 반해 2,338ℓ를 주유) 되어 소명서를 제출토록 한 결과,
청구인이 매 주유 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장부는 주유 내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은 인정) 외상 거래 후 일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제28조(행위금지 사항) 제1항 제10호의 화물 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 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제)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가 행위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본 건의 경우 제28조(행위금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는
지급 심사 또는 조사 등의 과정에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조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관할관청의 의무 확인 사항을 담은 규정이며, 제28조(행위금지 사항) 제1항 제10 호에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는 행위금지 사항임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1항 제5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제9조의 14(유가보조금 지급 등) 제1항 제8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켰을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에 “유가 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규정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즉「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규정이 아닌 보조금의 지급 정지기준을 다룬 시행령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규정을 들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소명서를 통해 일괄결제와 관련한 규정을 알지 못해 행한 행위라고 하였으나「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은 2012. 6. 18. 제정
법 제43조(재정지원) 제2항에의거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하는 관할 관청은 보조금 심사 및 지급에 있어 법과 규정에 따른 사항들을 투명하게 판단하여 처리해야함은 물론, 보조금을 교부받는 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도 또한 규정을 숙지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의 입법취지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하여는 데 있으며, 특히, 외상거래 후 일괄 결제하는 행위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이 행위가 허용 한다면 일부 주유소와 화물차주가 결탁하여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과다 결제하는 부정 수급건수가 늘어날 것이며,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하는 사항의 경우 2012. 6. 18 이전까지는 환수 및 경고처분이었으나 이런 제제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줄어들지 않아 횟수 및 금액을 불문하고 즉시 환수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규정을 강화한 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유가보조금 환수및 보조금지급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행정 처분은 타당하므로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 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3조·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의14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교시 2015-265호, 2015.4.28.) 제 6조․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 ○○읍 소재 (자)○○상운과 2015. 12. 4. 위수탁계약을 맺 고 화물자동차(충○○○○○○)를 운행해 온 화물차주로, 2015. 12. 15.부터 2016. 1. 6.까지 외상으로 주유를 하고 2016. 1. 6. 유류구매카드로 일괄 결제하였다.
나. 상기 가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주유내역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시스템(FSMS)에서 점검한 결과, 기준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6. 1.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상기 나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6. 1. 26. 제출한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외상 주유 후 일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6. 2. 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807,72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 운송 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 방법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의하면 그 밖에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적힌 구매자이름,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일시 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 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일치하고, 그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방지하기 위하여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2015-265호, 2015.4.28.) 제6조 제5호에 의하면 유가보조금은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 자동차등록번호 일시 장소 주유량 유종 단가 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 및 제14조, 제22조, 제26조에 의하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 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하며,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및위수탁차주변경등을포함한다)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신청 하고 교부받을 때 까지의 그 기간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 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를 수령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을 입금하며,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유규구매 내역을 서류신청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심사 또는 반기별 일제조사 등 과정에서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외상거래 한 내역을 카드 발급 후 일괄하여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같은 톤급이나 같은 차종과 비교하여 1회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1회 주유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거나 같은 톤 급별 월 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를 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 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1회 위반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유시 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즉 화물차주는 사업을 신규로 허가받거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재발급) 신청하여 교부받기 전의 기간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거나 거래기록을 남겨야 하고,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을때까지의 기간에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관할관청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류구매카드가 교부되기 전인 2015. 12. 15.부터 2016. 1. 6.까지 외상으로 주유를 하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기간에 지급된 유가보조금를 환수하고 6개월 지급정지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명백히 열거하고있고 시행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벗어난 또 다른 지급정지 관리규정을 두어 제약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하고 있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있으며, 대통령령 에서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정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법령에서 그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청구인의 청구는이유 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재결한다(충북행심 2016-82).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역병입영처분취소 (0) | 2017.02.19 |
---|---|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0) | 2017.01.26 |
비영리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0) | 2016.12.30 |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0) | 2016.12.29 |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0) | 2016.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