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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정지작업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자신이 소유한 ‘00남도 00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2022. 9. 16., 2022. 10. 13., 2022. 10. 27. 각각 피청구인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A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곳이므로 개별적인 행위제한 허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0. 5., 2022. 10. 17., 2022. 10. 28. 각각 청구인 1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조합원(이사)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청구인 2가 심판청구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 1(조합)이고, 피청구인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을 한 자도 청구인 1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들을 한 상대방 역시 청구인 1이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 2가 청구인 1의 조합원으로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청구인 2는 이 사건 처분들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 2에게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2가 청구한 부분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가)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A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4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사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같은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르면,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땅파기),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한편, 같은 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5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6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의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청구인 1은 이 사건 토지에 물고임, 해충, 악취 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행위제한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B와 E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용도가 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 1이 2021. 12. 30. B로부터 생계대책부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여전히 이 사건 토지가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세목에 포함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르면 확정된 개발계획 및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할 의무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개별적으로 토지형질변경 등을 위한 행위제한 허가를 한다면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 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물고임, 해충 발생, 악취 등의 민원사항을 직접 조치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청구인 1의 행위제한 허가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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