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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및 제출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가.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나.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소청심사청구 시 제출서류
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사본, 탄원서 등)
(6)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나.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 강임 · 유직 · 면직)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인사발령통지서 (공문)
(3) 처분사유설명서
(4)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3)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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