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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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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6. 23:33

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1. 징계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관계인 출석이 요구되는 등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혐의자의 국외출장, 여행 등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공무 처리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

4. 제척·기피·회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5.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의결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본조 제2항 제1항 내지 제5(4호 제외)의 사유로 징계의결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원회 의결 규정을 적용하되, 4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징계의결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기한 연장 결정일 익일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