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처분 징계벌과 형사벌
◦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내용(신분적 이익만의 박탈과 신분적 이익 및 재산적 이익의 박탈등),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요구된 사건이 형사입건되어 재판이 계속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8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한 후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 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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