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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훈련 준비 위해 포탑에서 떨어져 대퇴골 다치는 상이로 이단성 골연골염 공무관련성 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1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제○○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6. 12. 혹한기 훈련 준비를 위해 포탑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대퇴골을 다치는 상이(이하 ‘이 민원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2018. 1. 이 민원 상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23. 6. 전역한 후 2023. 7.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4. 1. 10.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는 부당하니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훈심사위원회는 2023. 12.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였으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외래기록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면, 이 민원 상이는 ‘이단성 골연골염’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구분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한 판단
① 신청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정형외과 항목은 정상으로 현역병 판정을 받은 점, ② 신청인이 2015. 6. 입대한 후 낙상사고가 발생한 2016. 12.까지 신청인의 대퇴골에 이상 소견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청인의 외래기록지 및 전공상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12. 혹한기 훈련에 대비하여 포탑에 올라갔다가 낙상하였고, 낙상사고 이후 불과 3개월 만인 2017. 2. 이 민원 상이가 진단된 점, ④ 육군 제○포병여단은 이 민원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점, 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군△△양병원의 2017. 2. 28. 영상자료를 재판독한 결과 이단성 골연골염은 연골하골의 무혈성 변화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질환으로 우 대퇴 골두에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추정되나 ‘진구성’이라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되어 낙상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결하였으나, 위 영상자료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촬영된 영상자료인 점, ⑥ 우리 위원회가 받은 의학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단성 골연골염의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낙상사고 정도의 손상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민원 상이 중 ‘이단성 골연골염’은 2016. 12. 발생한 낙상사고의 충격이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단성 골연골염’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판단
다만,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무혈성괴사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탈구 등의 부상, 잠수병, 약물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가 2024. 2. 20. 받은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대퇴골두 골괴사증은 대퇴경부골절 등 매우 강한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낙상사고로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그 직후부터 정상적인 보행이 아예 불가능하였을 것이어서 신청인의 낙상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민원 상이 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5. (생략)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별표 3] | ||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 ||
6. 체간(體幹)의 장애 |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4급 | 6102 |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 6103 |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104 |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
6급 1항 | 6105 |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106 |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
6급 2항 | 6107 |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108 |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
6201 |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또는 견갑골(어깨뼈)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 |
6202 | 늑골(갈비뼈)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 |
7급 | 6109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110 |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
6203 |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골반골(골반뼈)에 부정유합(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을 말한다)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있는 사람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 |
구분 | 기준 및 범위 |
11.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①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4조제2항 관련) 1. 근골격계 질환 가.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나. 척추전방전위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수술후유증으로 발생한 경우 다. 무혈성괴사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ㆍ탈구 등의 부상, 잠수병, 약물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라. 박리성골연골염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특별한 외상력(外傷歷) 없이 박리성골연골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685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그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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