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혹한기 훈련 준비 위해 포탑에서 떨어져 대퇴골 다치는 상이로 이단성 골연골염 공무관련성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김진영 행정사 2024. 9. 1. 18:23
728x90

혹한기 훈련 준비 위해 포탑에서 떨어져 대퇴골 다치는 상이로 이단성 골연골염 공무관련성 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1.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제○○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6. 12. 혹한기 훈련 준비를 위해 포탑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대퇴골을 다치는 상이(이하 이 민원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 신청인은 2018. 1. 이 민원 상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23. 6. 전역한 후 2023. 7.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4. 1. 10.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는 부당하니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훈심사위원회는 2023. 12.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였으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판단

.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 판단내용

신청인의 외래기록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면, 이 민원 상이는 이단성 골연골염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구분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정형외과 항목은 정상으로 현역병 판정을 받은 점, 신청인이 2015. 6. 입대한 후 낙상사고가 발생한 2016. 12.까지 신청인의 대퇴골에 이상 소견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외래기록지 및 전공상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12. 혹한기 훈련에 대비하여 포탑에 올라갔다가 낙상하였고, 낙상사고 이후 불과 3개월 만인 2017. 2. 이 민원 상이가 진단된 점, 육군 제포병여단은 이 민원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군△△양병원의 2017. 2. 28. 영상자료를 재판독한 결과 이단성 골연골염은 연골하골의 무혈성 변화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질환으로 우 대퇴 골두에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추정되나 진구성이라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되어 낙상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결하였으나, 위 영상자료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촬영된 영상자료인 점, 우리 위원회가 받은 의학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단성 골연골염의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낙상사고 정도의 손상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민원 상이 중 이단성 골연골염2016. 12. 발생한 낙상사고의 충격이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단성 골연골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판단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1호 다목에 따르면 무혈성괴사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탈구 등의 부상, 잠수병, 약물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가 2024. 2. 20. 받은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대퇴골두 골괴사증은 대퇴경부골절 등 매우 강한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낙상사고로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그 직후부터 정상적인 보행이 아예 불가능하였을 것이어서 신청인의 낙상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민원 상이 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5. (생략)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ㆍ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14조제3항 관련)
6.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4 6102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6103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1 6105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 6107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또는 견갑골(어깨뼈)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 늑골(갈비뼈)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 6109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10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골반골(골반뼈)에 부정유합(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을 말한다)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있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1호부터 제7호까지, 10, 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별표 1 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의료법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별표 1 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조 관련)
구분 기준 및 범위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영 별표 1 11호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별표 1 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4조제2항 관련)


1. 근골격계 질환
.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 척추전방전위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수술후유증으로 발생한 경우
. 무혈성괴사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ㆍ탈구 등의 부상, 잠수병, 약물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 박리성골연골염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특별한 외상력(外傷歷) 없이 박리성골연골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677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5685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6(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그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