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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1. 11.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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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부 김○○은 임시정부 ○○차장, ○○학교장, ○○의원등을 역임하면서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이유로 1980. 8. 14.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로 등록되었으나, ○○의 공적에 중대한 흠결(1921년 일제에 귀순, 1930년 대례기념장수상, 일왕의 하사금수령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24.○○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배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망 김○○1921년에 일제에 귀순한 것은 가정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위장귀순이었다.

. 1930년 김○○이 한일합방 20주년을 기념하고 일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을 받은 것은 당시 무더기 서훈으로서 일제의 감시와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 ○○이 일왕으로부터 하사금 6천원을 받았다는 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1921년 일제에 재투항한 이후 귀국하여 소극적인 애국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 ○○은 귀국후 과수원일과 농업에 종사하는등 연금상태와 다름없었고, 구체적인 친일행적에 관한 자료도 없다.

. 위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김○○의 친일행적에 관한 설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1921년에 귀국한 것은 일시적인 위장귀순이 아니었음이 복강현지사보고서(1921. 9. 20.),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363376), 친일변절자33(가람기획, 7071), 독립신문(1922. 5. 6.),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 포고문 제1(1922. 1. 26.)등의 거증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 조선총독부 관보(1930. 1. 28.), 친일변절자33(가람기획, 72), 친일파(○○ㆍ○○ 공저, 59), 실록친일파(○○, 343344)등의 거증자료에 의하면,1930년 김○○이 일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대례기념장을 받은 것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조선내의 주요 친일파 등에게 내린 것으로서 1921년 재귀순후의 그의 친일행적을 입증하는 것이다.

. 일제한국침략사정책사(○○, 196), 일제침략과친일파(○○, 369)등의 거증자료에 의하면, 1923년 상해에서 귀향한 이래의 생활에 대하여 제등실총독과 면담하였는 바, 총독이 천황의 하사금 6천원을 주고, 이에 김○○이 천황에게 감사장을 보낸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 청구인은 김○○이 귀국 후 소극적인 애국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이상 거증자료의 확인 결과에 의하면, ○○1921년 일제에 귀순한 후 1930년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대례기념장수상, 거액의 일왕 하사금수령등 중대한 친일행적이 밝혀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확인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법률의 비대상자로 결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 6조 및 제39조제1항제3호 상훈법 제8조제1항제1

 

.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훈취소및훈장치탈통보(1997. 1. 31.), 독립유공자유족법적용배제대상결정통지(1996. 10. 24.), 법적용대상심사결정서(1996. 10. 24.),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심의결과통보(1996. 10. 21.),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1996. 8. 13.), ○○에 대한 독립유공자공적흠결확인내용 및 사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963. 3. 1. 망 김○○에 대하여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어 청구인이 1969. 11. 14. 유족원호신청서를 제출하여 1969. 11. 29. 원호번호 표유 378번으로 등록되었다.

() 1980. 8. 14. 망 김○○에 대하여 건국훈장국민장(1990년 상훈법개정으로 건국훈장독립장으로 명칭변경) 3등급이 추서되었고, 청구인이 1980. 8. 20. 훈격변동(승격)신청하여 1980. 9. 19. 원호번호 애유 432번으로 등록되었다.

() 망 김○○1921년 일제에 귀순하여, 1930년 한일합방 20주년을 기념하고 일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대례기념장을 수여받았고, 일왕으로부터 하사금 6천원을 받고 그 답례로 일왕에게 감사장을 보냈다.

() 위 사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6. 10. 24.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1996. 12. 10.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의안번호 제772)를 거쳐, 1997. 1. 31. 청구인에게 망 김○○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니 훈장 및 훈장증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의 친일행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어 동인의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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