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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소유 차령 연식 얼마 안된 제네시스 자동차 단독 상속인 운행정지멸실인정 말소등록신청
A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이혼하고 혼자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세체납,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세외수입 등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누가 어디서 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대포차 상태인데, 최근까지도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가 고지되었습니다.
A는 자동차 운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였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서가 필요하다는 등 답변을 받았습니다.
A는 1순위 단독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는 차령과 연식이 얼마 되지 않고 최근 까지 운행되었고 앞으로 운행이 계속될지도 의문이며 멸실이나 말소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산행정사사무소는 자동차의 차령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상속인의 자동차 운행정지신청이나 멸실인정 말소등록신청 체납 과태료 취소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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