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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김진영 행정사 2023. 9.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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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료되거나 취소된 겨우 자동차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영업용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 기존 자동차 폐차하는 경우 

-대폐차 공문 또는 필증

-폐차인수증명서

 

말소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하여야 하고, 말소지연시 10일 이내 5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50만원(55일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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