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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카도론대출 채무불인정으로 소득인정액 초과 보장중지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9. 24. 19:02

한부모 가족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카도론대출 채무불인정으로 소득인정액 초과 보장중지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였으나, 현거주지 임차보증금 증가가 확인되어 변동사항 반영 결과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2. 10. 한부모가족 보장중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양육비 혜택을 받아왔지만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더 주고 있다는 이유로 보장급여에서 제외통보를 받았다퇴직 후 재취업한지 9개월 정도밖에 안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대출이 어려워 카*론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월 220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고 있다. 은행대출이 아니란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되니 난감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사회보장급여(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받던 자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에 따라 조사 중 재산변동사항(현거주지 임차보증금 증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정보 확인)이 확인되었으며, 변동사항 반영 결과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복지 급여 사유가 상실된 경우로 확인되어 사회보장급여(한부모가족 중지(2021. 2. 10.) 사실을 통지하였다.

 

1) 사회보장급여(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보장기간 동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지원대상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등)에 적합해야 한다. 이에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복지 급여 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 또한 자격기준(가구원수, 거주지, 세대구성 등의 변동), 소득,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 및 보장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근로소득, 재산소득,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등의 조사결과를 우선 반영한다. 특히, 부채의 경우 마이너스 대출, 단기간의 신대출,(*), 1년 이내의 단기간의 어음할인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에 따른 조사 중 청구인의 재산변동사항(현거주지 임차보증금 증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국토교통부 전월세거래정보)이 확인되었으며, 변동사항 반영 결과 소득인정액 2,651,703원으로 한부모가족 3인 가구 선정기준(복지급여 지급 2,071,654,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390,370)을 초과하여 복지 급여 사유가 상실되었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에 근거한 사회보장급여(한부모가족) 중지 처분은 위법·부당함 없이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 5, 10, 12조의2, 12조의4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 6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이 실시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한부모가족) 변동사항에 따른 조사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1,740,577원에서 2,651,703원으로 증가하였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의 사유로 피청구인은 2021. 2. 10. 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 보장중지 결정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1. 3.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이라 한다) 4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부모가족법 제5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부모가족법 제10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부모가족법 제12조의2 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주거 등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고용주 등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한부모가족법 제12조의4 2조 제2호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복지 급여 사유가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지급 중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한부모가족법 제12조 및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0-55)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3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복지급여 지급의 경우 2,071,654,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경우 2,390,370원이나,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2,651,703원으로 확정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한부모가족법 제12조의4 2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 보장중지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대출이 어려워 카*론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월 220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고 있으며, 은행대출이 아니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단기간의 ○○대출(*)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에 해당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청구인의 현거주지 임차보증금 증가 사항을 반영한 결과 한부모가족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복지 급여 사유를 상실하였기에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