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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김진영 행정사 2021. 5. 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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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위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위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4.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영업정지처분

 

(1)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2) 일정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3)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4)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나.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름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상한 기준을 넘을 수 없으며, 일정 위반사유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가. 감경사유

 

(1)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나. 가중 사유

 

(1)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 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다. 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간을 감경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6.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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