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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위반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11. 2. 19:27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위반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20. 9. 4.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무등록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29,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한 2건이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2020. 10. 15.)하는 처분사전통지를 발하였고,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0. 19. 과징금 43,085,000원을 부과하는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사건 처분의 원인이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청구인은 ‘## ##*# ## ## $$$ $$$$$$ ## 공사14건의 공사(하도급 금액 254,553,200) 대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않은 (▤▤▤▤ *개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25 2항을 위반하였고, ‘$** $$* $$$$ $$$$ 공사 2건의 공사(하도급 93,500,000)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에게 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29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의 관행화 사실은 확인된 없고, 사건 처분의 거법령인 수급인의 자격제한이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은 이미 1958 제정 건설업법에서부터 존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였

으므로 불법인식이 없다고 것이 아니다.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선택에 좇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수급인의 자격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14건의 공사계약에 대한 도급금액 254,553,200원에 대하여 과징금 39,016,000원을 산출하였고,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해당하는 2건의 공사계약의 도급금액은 93,500,000원이 이에 대하여 산출된 과징금은23,169,000원이다.

 

같이 산출된 과징금은 63,085,000원인데 여기에 청구인이 최근 3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유로 1(2000만원 한도)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43,085,000원을 부과한 것이.

 

청구인의 위반 내용 회수를 고려하면 가중사유에 해당할 것임에도 이와 감경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공익상의 이익에 하여 청구인이 입는 사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것은 아니므로 처분 위와 관련한 재량의 일탈·남용의 여지 또한 없다고 것이다. 또한 2019 10,1 청문 당시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미 처분을 차례 유예한바 있는데, 그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84조의2 따라 위반행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15 대하여 처분할 없었으며, 2 판결 이후까지 처분을 유예할 경우, 이후 건수의 위반사항의 제척기간도 경과하게 되므로 사건과 관련하여 이상 처분을 유예할 없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25·29·82·84조의2, 같은 시행령 80[별표6] 건설업법(시행 1958. 5. 11.) 22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 청구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6. 2. 17. 2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9. 3. ★★▶▶▶▶▶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인허가관련 범죄처분 결과(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과 이에 따른 구공판처분) 통보 받았다.

 

. 상기 나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0. 9. 4. ★★◇◇◇◇ ****▲▲***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무등록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29,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한 2건이 유죄가 선고되었다.

 

. 상기 다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2020. 10. 15.)하는 처분사전통지를 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6.

 

가. 「건설산업기본법25 2항은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 규정하고 있고 같은 29 1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없다.” 규정하고 있다.

 

같은 82 2항은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36 또는 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말한다) 100분의 30 상당하는 금액(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부과할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3호에25 2 29 1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열거하고 있으며, 84조의2에서는 82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을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91 1항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소속 기관의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86 1항은국토교통부장관은 91조제1항에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9호에 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열거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1002 판결 참조).

 

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11779 판결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 규정된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섣불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해서는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라.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 형사 판결의 확정에 앞서 행정청이 얼마든지 별도 제재적 행정처분을 있는 것이나, 사건 처분의 경우는 오히려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미 처분을 차례 유예한바 있는데, 그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84조의2 따라 위반행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15건에 대하여 처분할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상 처분을 지체할 없다는 피청구인의 항변이 분히 납득이 가며,

 

청구인의 1 판결 수급인의 자격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1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한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82 같은 행령 80 관련법상 처분 기준과 청구인의 선택에 좇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처분이 상기 하도급 금지규정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에 근거한 공익과 비교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7.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