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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이 조성한 분묘 토지의 임야에서 묘지로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1. 토지이동신청 요청 수용거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동신청을 하였으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의 위법 부당성 판단
가.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며, 위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 1에게 토지이동을 신청한 사실 및 피청구인 1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토지이동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1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동을신청하며 제출한 내용증명서, 이 사건 토지 외 1필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쓰이고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서 임야와 묘지의 구체적 객관적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동 요청은 해당 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017-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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