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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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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3. 7. 23:04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 □□△△☆☆○○○-○○1필지일원에 발전용량 446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을 사유로 2018. 8. .까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 생활피해 등을 우려 등으로 △△ ▽▽마을에서는 태양광시설설치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해결 필요사유로 2019. 1. .까지 청구인에게 재보완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9. 1. . 청구인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보완요구 하였으나 완료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주요내용)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허가신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이를 보완하라는 피청구인의 보완 요청은 부당하며 그 보완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건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더더욱 위법하다는 취지의 취지의 주장을 한다.

 

.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주요내용)

 

청구인들이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인접부지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반대 민원에 대한 보완 미완료로 반려된 것이다. 위 청구인들이 신청한 부지 주변 반대 민원은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및 온도상승으로 인한 생업유지 곤란, 재해위험,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피청구인은 시민 전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 주거의 안정성과 재산 피해에 대하여 인접 주민 간 조율을 통하여 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민원사항 보완을 요청한 사항이며 이를 위반 반려처분사항이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유 없.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으로 인하여 시민의 문제가 발생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한 건으로 위 사항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2. 판 단

.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8. 6. . □□△△☆☆○○○-○○1필지일원에 발전용량 446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8. 7.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을 사유로 2018. 8. .까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9. 1.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 생활피해 등을 우려 등으로 △△ ▽▽마을에서는 태양광시설설치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해결 필요를 사유로 2019. 1. .까지 청구인에게 재보완을 요구하였다.

4) 이후 피청구인은 2019. 1. . 청구인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보완요구 하였으나 완료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반려하였다.

 

.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 각호에서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이라 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

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하며, 각 호에서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발행위가농어촌정비법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이라 하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6조제1항에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제1항에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각 호에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 하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련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고 존중하라는 취지일 뿐 심의결과를 그대로 따라서 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판례(대법원 2004.10.15.선고20036573판결, 대법원1991.6.11.선고908862판결 등 참

)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 유사 판례에서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9762 판결), 건축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법조항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논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완요구 내용은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 생활피해 등 우려로 △△ ▽▽마을에서 태양광시설설치를 반대하니 민원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 대한 적법한 보완 요구라 보기 어렵고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한 점, 관계 법령상 특별히 보완해야 할 서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상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