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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등 업무정지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1. 17. 19:39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등 업무정지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노인요양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1) 지방자치법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구 단위로 한다.

 

2) 자치구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읍··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읍··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재가급여 제공기관(·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시·,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단위로 한다.

 

.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별표2 4. 과징금처분 제외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 업무정지명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