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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거짓 허위 부당청구 등 환수처분에 대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①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한 자(공단의 분사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자료의 표시
7.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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