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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요양

장기요양기관 거짓 허위 부당청구 등 환수처분에 대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2. 8. 19:20

장기요양기관 거짓 허위 부당청구 등 환수처분에 대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한 자(공단의 분사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자료의 표시

 

7.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