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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의처분과 부당지급된 활동지원급여비용과 이자환수명령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0. 26. 19:2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의처분과 부당지급된 활동지원급여비용과 이자환수명령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영리단체인 〇〇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상 활동지원기관이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활동지원인력 ◇◇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〇〇을 연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아 수수료를 제한 후 이〇〇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〇〇의 부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6,769,330원을 부정하게 편취하였음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리 소홀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주의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비용과 그 이자 16,949,130원의 환수명령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1) 장애인활동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활동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1),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2), 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3)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별표2]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1·2차 위반 시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90일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활동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사실관계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사설기관으로 공권력이 없어 보조금부정수급 적발이 어렵다는 점, 제공자·이용자에 대하여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가정 방문을 통한 부정수급예방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관리소홀 책임이 없다는 점, 장애인활동지원금 중 25%만 수수료로 취득하고 부정수급자들과 사전에 통정 모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보조금 환수처분 및 기관 주의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주의처분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27[별표2]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로 경고처분, 업무정지처분, 지정취소 처분을 두고 있어 주의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경우 [별표2]에서 정하는 경고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주의를 장애인활동법과 그 관계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제재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서에 주의가 처분의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문서에 청구인에 대한 주의가 기록되어 향후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 주의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의 처분은 비록 법적 근거 없이 발하여져서 위법한 것이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제목,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주의와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한 증빙은 찾을 수 없다.

 

3) 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2018년 상반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부정수급 점검결과 통보를 하며 기한을 정하여 후속조치계획 등을 받은 사실만이 확인되는데 이 통보는 그 내용과 성격 상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의 처분과 이 사건 보조금환수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2018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