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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 제시의무와 위반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0. 7. 19:49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 제시의무와 위반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항

 

가.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라.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마.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바.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사.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아.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 자격정지 처분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6. 업무정지 처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부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