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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음식점에서 카드와 모포 제공으로 도박행위 방조와 영업정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9. 22. 17:48

음식점에서 카드와 모포 제공으로 도박행위 방조와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식당에서 손님 4명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카드와 모포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을 처분 받았다.

 

2.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 44조 제2항 제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

- 청소년보호법 제2, 16조 제4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위반사실 통보, 사건처분결과 회신, 피의자신문조서(000),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일반음식점(통닭, 치킨)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고, 위 영업장의 면적은 29.47(8)이다.

 

. 그러던 중 임시로 청구인의 영업장을 대신 운영하던 청구외 000는 위 영업장에서 손님 4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드와 모포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구외 000는 00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도박방조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측의 이러한 도박장소 제공 및 방조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검찰처분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그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57조 별표 17 6호 다목은 업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허가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음을, 4항은 그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1회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규칙 제89조 별표23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② 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및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같은 별표 .일반기준 제15호 바목)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양을 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의 영업장을 대신 운영해주던 청구외 000가 이러한 위반행위를 할 줄은 몰랐던 점, 청구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청구외 0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따르면 청구외인이 도박에 이용할 카드를 사다주고 모포를 갖다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인이 도박방조를 한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외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일시적으로 영업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청구인의 종업원 내지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종업원 내지 수임인의 영업장 내에서 영업과정에서의 행위는 영업주의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인에게 영업을 대신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마땅히 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1항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청구인의 연령이 75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청구인의 재산은 이 사건 영업장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청구외인의 범죄정도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여 청구외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측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측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는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견 수긍할만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