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건설기계(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신청과 저당권말소등록신청 필요서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26. 19:49

건설기계(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신청과 저당권말소등록신청 필요서류

 

건설기계에 저당권 설정 및 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저당권설정등록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채무자 인감 증명서 1

3) 저당권 설정 계약서 2

4) 대리인 : 위임장

 

나. 저당권 말소등록

 

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2) 채권자 인감 증명서 1

3) 저당 설정 계약서 1(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

4) 저당권 해지 증서 1

5)

 

다. 수수료

 

1)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0.4%의 수입증지, 채권가액의 0.2% 등록면허세

 

2)저당권말소 : 수입증지 1000/ 등록면허세 10,000~12,000

 

3) 처리기한: 즉시

 

4) 유의사항

대리인 신청시 채무자,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