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면적 10,000㎡ 초과됨)와 연접한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연접개발제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허가 불가처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제1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될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개발이 완료된 토지와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예정지 사이는 거리도 200미터이상 떨어져 있고 전․답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된 것이 지적도면이나 현장 확인으로 확실함에도, 지형지물이라는 법률 용어를 도로, 하천, 공원 등으로 축소 해석하여 연접개발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연접개발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난 개발 방지차원에 있다할 것이고, 연접개발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 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형적 여건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신청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지역에서는 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대상토지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와 연접하여 있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동조 제5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보아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의 지형지물이라 함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과 같이 개발행위가 사실적으로 불가하거나 불가할 정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신청지는 위 법령에 의하여 이미 10,000㎡를 초과하여 개발이 완료된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를 충족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볼 수도 없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한 이건 불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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