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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대폐차의 신청과 필요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폐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대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신규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본 각 1부.
다.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위수탁차주 동의서(위·수탁차주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교부된 것, 본인확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각 1부
(2) "위·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
라. 폐차되는 차량이 직영차량인 경우에는 직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4대 보험 납부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1부. 다만,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나. 위수탁 계약서 등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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