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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4. 23:49

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를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하였다.

 

2. 판단요지

 

가. 국토계획법 제3조에서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제57조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주변지역과의 관계: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1-3.(1).4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과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으로, 재량행위에 대한 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청지는 본부락과 연결되는 농로 양쪽으로 입지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는 4가구 및 이 사건 신청지 주변 경작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기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3개소는 도로 한쪽 측면에 설치되거나 인가와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신청지와는 같이 볼 수 없으므로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의 조화 및 인근주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