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를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하였다.
2. 판단요지
가. 국토계획법 제3조에서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제57조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것’,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주변지역과의 관계: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1-3.(1).4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과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으로, 재량행위에 대한 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청지는 본부락과 연결되는 농로 양쪽으로 입지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는 4가구 및 이 사건 신청지 주변 경작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기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3개소는 도로 한쪽 측면에 설치되거나 인가와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신청지와는 같이 볼 수 없으므로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의 조화 및 인근주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521).
'인허가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성질과 설립허가신청 (0) | 2020.07.08 |
---|---|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 (0) | 2020.07.06 |
건설기계(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신청과 저당권말소등록신청 필요서류 (0) | 2020.06.26 |
조치계획미비 및 개발행위 규모등으로 재검토 필요 이유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0) | 2020.06.2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대폐차의 신청과 필요서류 (0) | 202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