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도우미 알선하여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처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업소를 방문한 이 사건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1명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인정사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손님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판 단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7. 타. 1)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서울행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6구합24343 판결 참조),
③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종업원이 이 사건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이른바 파파라치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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