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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청소년이 형의 신분증 도용으로 담배판매와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18. 19:38

청소년이 형의 신분증 도용으로 담배판매와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

 

담배를 판매하면서 신분증 확인하였는데 사실은 청소년이 형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판명되어 담배사업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담배사업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은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20. 7.1. 시행)

 

아래의 사안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미성 년자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담배 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담배를 판매한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 후 담 배와 주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미성년자가 도용하여 제시한 친형의 신분증으로 미성년자 여부 를 분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명백한 증거물(CCTV)이 있다.

 

또한 담배판매 영업정지 시 편의점의 임대료 등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통보와 검찰청의 처분결과를 회신 받아 이 사건을 처분을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유예결정은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위법사실은 명백하지만, 청구인이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검 찰의 기소유예결정, 경제적 타격 등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 감안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을 1/2로 감경한 것으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담배사업법16·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 상기 가항에 대하여 경찰서는피청구인에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검찰청은 불기소 결정(기소유예)을 하였다.

. 상기 가항 및 나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직원이 사건 당일 신분증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 매하였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증거물(CCTV)이 명백하며, 담배판매 영업정지 시 겪게 될 청구 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2019. 12. 31. 담배사업법에 따라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1/2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담배사업법16조 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17조 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관련 [별표 3]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르면 위반행위 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 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로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 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2. 개별기준에 따르면 사. 청소년에게 담배 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찰서의 법규위반 업소 통보와 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 구서 및 의견 제출서 등을 종합해 보면, 2019. 8. 26. 22: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1명 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미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과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영업정 지 2개월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더 이상 감경의 여지는 없 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221).

 

참고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0. 7. 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