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아구찜에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질(머리카락) 발견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식등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특히 청결에 주의하여여야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없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을 운영하는 자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는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하였던 음식물(아구찜)에 이물(머리카락)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3. 판단 요지
가. 구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위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은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고,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점,
② 청구인은 당시 아구찜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라고 할 것은 음식을 주문하였던 손님의 진술 외에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손님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장소, 시간 및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당시 위 손님이 음식을 받은 뒤 종업원에게 아구찜에 머리카락이 있다고 항의하자 이에 해당 종업원은 이를 인정하여 즉시 사과를 한 뒤 위 아구찜을 조리실로 가지고 들어갔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종업원이 실제로 이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섣불리 사과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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