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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당에서 아구찜에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질(머리카락) 발견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22. 19:19

식당에서 아구찜에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질(머리카락) 발견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식등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특히 청결에 주의하여여야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없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을 운영하는 자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는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하였던 음식물(아구찜)에 이물(머리카락)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7조 제1, 71조 제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3. 판단 요지

 

. 구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고, 7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위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은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고,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당시 아구찜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라고 할 것은 음식을 주문하였던 손님의 진술 외에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손님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장소, 시간 및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당시 위 손님이 음식을 받은 뒤 종업원에게 아구찜에 머리카락이 있다고 항의하자 이에 해당 종업원은 이를 인정하여 즉시 사과를 한 뒤 위 아구찜을 조리실로 가지고 들어갔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업원이 실제로 이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섣불리 사과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