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15. 00:3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2019구합648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이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한 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에 근거한 위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합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위 수도급수 조례 조항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지방자치법 제12, 민법 제36, 상법 제171조에 따르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려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야 하는데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성남시이므로, 회사는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