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편의점에서 청소년(14)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5. 16. 18:33

편의점에서 청소년(14)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000동에서 “00000”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7. 24. 12:18 경 청소년 1(14)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0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별표3], 5

청소년 보호법 제2, 28조 제1, 16조 제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대전 0000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7. 24. 12:18 경 청소년 1(14)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8. 8. 21. 00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고, 2018. 9.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9. 17. 개인사정으로 청문에 참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9. 2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7호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를 규정하고, 3항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별표3]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1),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내리고 있고(4호 가목),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28조 제1) 16조 제4항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반사실의 경위에 대해 청구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가게를 대신 봐주던 94세 할머니가 미성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하였고, 나가는 미성년자의 모습을 보고 청구인이 황급히 뒤쫓아 갔지만 장애(뇌경색 4)로 인한 마비로 쫓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평소 청소년 담배판매금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매출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히 커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124 판결 등 참조).

 

먼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허가 관련 업소 입건통보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청소년(14)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반면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94세 노인에게 편의점을 맡겼고, 그 사이 94세 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청구인은 판매한 담배를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주장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복지카드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동종의 위반 사실이 없는 점, 현재 청구인이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청구인의 부채 등 경제상황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