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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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20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00 ○구 ○○○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온 자로서, 2021. ○. ○. ○○:○○ 경 청소년 OOO(남, ○○세) 등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소주 3병, 맥주 3병)를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 ○. ○○. ○○:○○경 이 사건 청소년 등 남자 8명이 방문하였다.  이 청소년들은 청구인의 어머니께 인사를 한 후, 족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들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이유 가.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사실이 인정되어 관할 검찰청에..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제공)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 후,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고,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인 영업정지 2개월에서 2분의 1을 경감하여“영업정지 1개월”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 여자 손님 1명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같이 온 1명은 친구라고 하여 당연히 성년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다. 몰래 들어 온 2명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접객업자의 미성년자 주류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접객업자의 미성년자 주류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0”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경 미성년자인 ○○○(18세, 남)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이 건 업소에서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병, 맥주 3병 등 주류를 제공한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1차 위..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편의점 운영중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와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편의점을 운영하다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성인행세를 하면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는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바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경황없는 사이에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담배판매와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8. 26. 22: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9. 12. 31. 「담배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30.부터 ○○시 ○○로22번길 ○○, ○○○, ○○○호(○○동, ○○○빌딩)에서 ‘○○○(270.65㎡)’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8. 10. 19. 개인사업자에서 'A'라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1. 16. 07: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성인 1명과 동행한 청소년 김○○(남, 18세)에게 주류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

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감경

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감경 음식점을 운영 중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에서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청소년들이 성년을 2달 남짓 남겨둔 상태인 점 등을 살펴서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1:00경 미성년자인 ○○○(18세, 남)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5. 5. 03:00 경 서울시 00 00동 000-7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00000’(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 000(17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 음을 통보받고, 201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8,400,000원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판단요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 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00000, 영업장 면적 70㎡,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인 장◯◯(18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서장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청소년 6명에게 주류제공과 신분증 확인 등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청소년 6명에게 주류제공과 신분증 확인 등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7. 11. 24. 23:00경 청소년 6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93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통보, 수사결과통보,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불기소이유통지,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부채증명원,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탄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

카테고리 없음 2020.05.17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17.부터 여수시 시청동5길 8(학동)에서‘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8. 8. 21:40경 OOO(남, 18세)외 4명의 청소년들에게 주류 제공으로 여수경찰서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2018. 9. 12. 광주지검순천지청으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0. 2. 청구인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2018. 11. 6. ∼ 12. 5.)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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